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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106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5. 30. 소외 C과 혼인신고를 한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6년 3월경부터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카카오톡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스킨십을 하고, 데이트를 하였으며, C과 함께 외박을 하였고, C으로 하여금 피고의 집에서 지내게 하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

다. 위와 같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카카오톡을 하고 C 및 C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왔으며, C이 피고의 집에 머물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원고에 대한 정조의무에 반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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