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10. 20.까지 연 5%, 2017. 10.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2. 11.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딸 1명(D생), 아들 2명(E생, F생)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8. 26. 21:30경 군산시 G 소재 무인텔인 ‘H모텔’ 투숙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2, 3, 5,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군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처인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모텔에 출입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원고의 혼인관계를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과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된 것으로 알고 C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고,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