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9. 13.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0. 4.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1. 8.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22.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5.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26.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30. 위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3.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8.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4.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1, 2, 7항을 묶어서 설시함. 피고인은,
가. 2014. 8. 25. 1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여관 206호에서 그곳에 장기 투숙 중인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에게 ‘왜 여관주인 할머니한테 못되게 구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4. 8. 30. 12:30경 대전 중구 대둔산로 503에 있는 큰솔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하려고 한 ‘F’의 종업원인 피해자 G(49세)과 고물 목록 및 금액에 관한 내역서를 작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