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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2283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6.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9. 1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2015. 6. 10.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6. 10.부터 현재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월 470,000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결과에 의한 최소 인정 금액)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6.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4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5. 6. 1.부터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월 55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5. 6. 1.부터 2015. 6. 9.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 앞서 인정한 월 470,000원을 넘어 월 553,333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B로부터 지급받을 7,000,000원이 있어 2015. 6. 10.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원고는 2016.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7,00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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