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10 2015가단2068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877,238원과 2015. 9.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2.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소유권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3. 12. 23.부터 2015. 9. 22.까지 임료는 합계 5,877,238원이고, 2015. 9. 22. 현재 월 임료는 290,495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2. 23.부터 2015. 9. 22.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5,877,238원과 2015. 9. 22.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290,49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