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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가단1140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166,8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2. 6.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B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3. 19.부터 2016. 3. 19.까지,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료 월 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나. 피고가 임료를 2기 이상 연체함에 따라 B는 2015. 9.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주식회사 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15. 12. 8.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1.부터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2.부터 2016. 8.까지 관리비 합계금 25,166,89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9. 15.경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원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 관리비 25,166,89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1.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인 월 7,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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