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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43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가공업 등을 하는 공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실내건축,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금속설치공사를 도급받고, 위 공사를 완공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2013. 11. 7.경 원고에 대한 잔금이 8,000만 원임을 확인하여 주었고, ‘위 금원 중 2,000만 원은 통장압류분 풀리는데로 즉시 변제하고, 도문대작 입금시(12월 중 입금하겠다 함) 즉시 500만 원을 변제하며, 니팩 공사대금 입금시 8,000만 원 중 나머지 금액 전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그 각서 하단에'B C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또한 함께 수기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8,000만 원 중 2,400만 원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공사대금 잔금 중 미지급금으로서, 피고 C은 위 각서에 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5,600만 원(=위 8,000만 원 -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서 작성 다음날인 2013. 11.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5. 1. 12.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5. 1. 1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각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한 것이지 위 피고 개인으로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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