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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나50710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본소청구에 따라,

가. 피고(반소원고) C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어머니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남편이다. 2) 원고 B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슴농장 매도를 위하여 2007년경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공인중개사를 도와주던 피고 E, D을 알게 되었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위 1) J 토지 원고 A는 2008. 7. 4. 피고 D과 사이에 원고가 경남 고성군 J 전 2,539㎡ 중 1,400㎡를 매매대금 5,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200만 원, 잔금 5,4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 B은 피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008. 7. 4. 200만 원, 2008. 7. 7. 1,000만 원, 2008. 7. 9.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A는 2008. 7. 7. 같은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하여, 원고들은 합계 5,6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지급하였다. 원고 A는 위 J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미등기 전매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을 마치기로 하여, 2008. 7. 11. 피고 D 소유의 위 J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6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D이 2008. 10. 17. 우림엠텍 주식회사에게 위 J 토지를 포함한 3필지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는 2009. 2. 11. 위 J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G 토지 원고 A는 2008. 11. 4.경 피고 C과 사이에 진주시 G 임야 34,116㎡(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중 피고 C 소유의 34,116분의 3,957 지분(이하 ‘이 사건 G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J 토지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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