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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나31164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2011. 10. 28.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F리 토지’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각 F리 토지를 활용해 금융을 함에 있어 우선 많은 감사를 표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나 그만큼 더 보답키로 하며, 최소한 올해 말까지 8,000만 원을 매입대금의 일부로 지불하고, 금융한 돈을 투자금으로 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끝나는 2년간 이내에 회수자금이 되는대로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필히 지급할 것과 만일의 경우 위 기간 경과 후 불이행 시는 원상으로 꼭 복귀되도록 해줄 것을 각서하여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C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11. 10. 31. D조합에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F리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2011. 11. 2. D조합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는 2011. 12. 29.부터 2014. 1. 6.까지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60만 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 1 2011. 12. 29. 4,000만 원 2 2012. 03. 14. 1,200만 원 3 2012. 07. 18. 10만 원 4 2012. 08. 06. 150만 원 5 2012. 09. 06. 200만 원 6 2014. 01. 04. 100만 원 7 2014. 01. 06. 100만 원 합계 5,760만 원

라. C은 2014. 7.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에 C이 소유한 경북 성주군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각 K리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G을 각서인으로 하고, 피고가 대표자로 있던 L조합법인을 보증인으로 하는 각서 이하 'K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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