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79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2년 5월경 제주시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들이 2013년 2월경 서귀포시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였다.

다. 피고 B이 2014년 2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4억 원에 양수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식당 지분 50%를 2억 원에 양수하여 피고들과 동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원고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한 번에 주면 동업을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4. 4. 4. 2,400만 원, 2014. 4. 8. 5,6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만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들과 함께 일하였다.

순번 날짜 계좌 명의인 금액(원) 1 2014. 5. 8. 원고 1,000,000 2 2014. 5. 15. F 10,000,000 3 10,000,000 4 2014. 6. 16. 10,000,000 5 2014. 7. 17. 10,000,000 6 10,000,000 7 2014. 8. 22. 10,000,000 8 7,000,000 9 2014. 9. 17. 10,000,000 10 2,000,000 11 2014. 10. 26. 10,000,000 12 10,000,000 13 2014. 11. 20. 10,000,000 14 5,000,000 15 2014. 12. 26. 10,000,000 16 5,000,000 합계 130,000,000

마. 피고들이 원고 또는 원고의 아내 F 명의 계좌로 2014. 5. 8.부터 2014. 12. 2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4년 12월경 동업계약 체결 여부, 이익 분배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겨 원고가 2015년 1월 말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의 나머지 지분 양수대금 8,000만 원은 원고가 원주시에서 운영하던 식당이 처분되면 지급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