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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6268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56,000,000원, 피고 B은 2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8. 원고의...

이유

원고는 2016. 7. 27. 피고들에게 아래 표시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전체를 3억 1,824만 원에 매각하였다.

계약금 3,824만 원은 계약시 계좌송금하고, 잔금 2억 8,000만 원은 2016. 9. 7. 지급키로 약정하였다.

C D E F G H I J K L 피고들은 위 계약금 외에, ① 2016. 8. 18. 1억 원을, ② 2016. 9. 7. 1억 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잔금지급기일 이전인 2016. 8. 26.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들의 미지급 매매대금 잔액은 8,000만 원이고, 이를 피고들의 매수지분에 따라 안분하면 피고 A은 5,600만 원(7/10), 피고 B은 2,400만 원(3/10)이다.

이상의 사실은 다툼 없다.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매매잔금 및 이에 대하여 매매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9. 8.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이중 청구: 피고들은, M, N이 이 법원 2017가단15293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1억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안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2중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오히려, 피고들이 제출한 2018. 6. 7.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M, N이 위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금액은 산지전용부담금 1억 원과 아래에서 보듯이 매매대금 1억 원이 인삼됨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세금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매대금 전부 지급 주장: 피고들의 주장처럼 애당초 골프연습장 부지 전체의 매수대금을 ‘20억 원’으로 책정하였다가 M, N이 요구한 설계비 9,500만 원을 포함시켜 골프연습장 전체 부지의 매입대금을 ‘21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손 치더라도,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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