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D’ 이라는 단란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E( 여, 26세) 은 2016. 12. 14. 경부터 2017. 1. 15.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4. 23:30 경 위 D 카운터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쁘다” 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고 뺨에 입을 맞춘 후 계속하여 회피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시도하는 등으로 고용관계로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5. 23:00 경 위 카운터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고 뺨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깍지를 낀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 가락 시지, 중지, 환지 손톱 부위를 피고인의 입술에 접촉시키고 이빨로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막자 다시 하의 속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으려 하는 등으로 고용관계로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