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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나4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산양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1.경부터 2005.경까지 군산시 B에서 ‘C’라는 가요

주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5. 3.경까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그 때까지 변제되지 않은 주류 대금은 합계 9,501,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내지 5, 갑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금 9,501,3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544,300원을 공제한 6,9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대금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2005. 3.경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8. 14.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갑 6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5. 12. 30. 300,000원, ② 2006. 5. 30. 150,000원, ③ 2006. 8. 25. 100,000원, ④ 2006. 12. 30. 100,000원, ⑤ 2007. 2. 20. 50,000원, ⑥ 2007. 8. 25. 100,000원, ⑦ 2007. 11. 30. 100,000원, ⑧ 2008. 7. 5. 100,000원, ⑨ 2008. 12. 30. 100,000원, ⑩ 2009. 3. 16. 100,000원, ⑪ 2009. 5. 30. 100,000원, ⑫ 2009. 11. 30. 100,000원, ⑬ 2010. 4. 30. 100,000원, ⑭ 2010. 6. 30. 100,000원, ⑮ 2010. 8. 30. 100,000원, 2010. 10. 29. 1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변제로 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각 중단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최종변제일인 2010. 10. 29.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8. 1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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