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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163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9.자 2010차374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5. 16.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원고의 자녀 C을 회원으로 하여 월 구독료 4만 원인 학습지구독계약(계약기간 24개월,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학습지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매월 15. 납부기한을 그달 말일로 정한 월 구독료를 지로로 청구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마지막 월 구독료납부일은 2005. 6. 30.이다.

나. 피고는 2010. 6. 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6. 9. “원고는 피고에게 8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같은 해

6. 2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월 구독료청구권은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마지막 구독료납부일인 2005. 6. 30.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구독료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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