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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나25497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1. 18. 17:10~13경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2005. 11. 18. 16:32경 피고 명의의 다른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E)에서 1,000만 원을, 2005. 11. 21.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 사건 계좌에서 4,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C은 원고에게 2006. 2. 25. 2,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06. 7. 10.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라.

이후 원고는 C로부터 2006. 12. 20. 300,000원, 2007. 1. 20. 300,000원, 2007. 2. 20. 300,000원, 2007. 5. 18. 300,000원, 2007. 10. 20. 300,000원, 2007. 11. 20. 300,000원, 2008. 5. 20. 300,000원을 각 송금받았고, 피고로부터 2007. 7. 24. 300,000원, 2007. 8. 28. 299,900원, 2009. 11. 5. 100,000원, 2009. 12. 28. 100,000원, 2010. 5. 14. 100,000원, 2010. 7. 23. 1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05. 11. 18.경 피고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5,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변제기 다음날인 2005.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8. 29.까지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9,246,575원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999,900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 68,246,675원[= 50,000,000원 (19,246,575원 - 999,000원)]과 그 중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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