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 및 갑 제2호증의 일부(피고 명의 부분 제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복층유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소외 회사는 2005. 4. 19. 소외 회사가 ‘B’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창호유리대금 채권 43,5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는 위 대금 중 3,500,000원을 변제한 후 2005. 10. 12.경 원고에게 나머지 40,000,000원을 2006. 2. 5.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창호유리대금 중 4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부담하던 채무는 창호유리대금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3년(민법 제163조 제6호)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지급을 약정한 기일인 2006. 2. 5.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과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대여금이므로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당초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채권 발생원인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이고,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채권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