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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431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0. 7.경부터 2010. 12. 1.까지 피고 A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49,311,000원인 사실, 피고 B이 피고 A의 주류 공급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9,31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위 주류공급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A에게 주류를 공급할 당시 주류공급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주류공급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그 최종 변제기인 2010. 12. 1.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류공급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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