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1.경부터 2008. 3.경까지 광주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요
주점을 경영하면서 동종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5개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위 계의 운영방식은 각 계별로 25명의 계원들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불입금을 지급받고 매월 1번부터 25번까지의 번호 순별로 가입된 계원들에게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위 각 계의 시작일과 만료일은 10일계의 경우 2005. 4. 10.부터 2007. 4. 10.까지, 15일계의 경우 2005. 10. 15.부터 2007. 10. 15.까지, 30일계의 경우 2005. 10. 30.부터 2007. 10. 30.까지, 7일계의 경우 2006. 4. 7.부터 2008. 4. 7.까지, 27일계의 경우 2006. 7. 27.부터 2008. 7. 27.까지였다.
한편 피고인이 2006. 3. 30. 무렵 운용 중인 자금 잔고는 마이너스 약 6,731만 원(2006. 3. 30. 기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잔고는 약 4,700만 원,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잔고는 약 169만 원, 피고인의 전 남편 E 명의 광주은행 계좌 잔고는 마이너스 약 2,2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소유의 등기된 재산으로 광주 남구 F 아파트 103동 2102호(169.281㎡, 2008. 1. 1.자 정부기준가격 약 3억 8,400만 원 상당)가 있으나 그 아파트에는 2005. 6. 30.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서 동시에 채권최고액 2억 7,3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5. 7. 14. 채권최고액 6,000만 원, 2006. 9. 7. 채권최고액 7,080만 원, 2006. 10. 26.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6. 6. 26. 광주세무서의 압류, 2006. 8. 24. 광주시 남구(세무과)의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운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