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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0 2019고단793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15:3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노1289호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교회에 들어가자고 협의한 것이 경비업체와 증인과 다른 교인들 이외에 피고인에게 미리 이야기하거나 상의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에게 굳이 상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전에 열쇠업자를 부르라고 피고인이 지시한 것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현장에 피고인은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도어락을 떼어내고 문이 열리지 않자 경비원이 C에게 창문을 통해 들어가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누구도 지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자물쇠를 뜯는 것을 목사님과 상의한 적이 없다. 목사님께 보고드린 적이 없다. 목사님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계약서는 다 증인이 알아서 썼다’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예,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고, “목사님이 아예 현장에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증인과 교인 들이 나가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는 누가 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했습니다. 굳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못봤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계셨다면 하셨겠지만, 목사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창문을 통해서 문을 열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지시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지시하지 않았고, 목사님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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