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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497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6:30경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3고정71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은 증인의 자동차 안에서 증인과 몸싸움을 하였을 뿐 결코 운전을 하지는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혹시 그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시동을 켠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나요, 아니면 기억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운전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아예 없나요“라고 재차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뒤차와 박은 것은 기억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애초에 뒤차와 간격이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부딪힌 적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부딪힌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과 함께 타고 있던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후진하여 뒷차를 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정71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은 2014. 9. 3.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2014. 10. 1.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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