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 8.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1481호 E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검사 F 질문 중 “피고인이 증인과 싸우면서 주먹으로 증인을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디를 주먹으로 맞았나요”라는 질문에 “목과 가슴, 얼굴 쪽을 맞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맞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 G의 질문 중 “증인이 피고인과 싸울 때 그 자리에 H, I도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E은 나중에 손을 뻗어 피고인의 목부위를 밀쳐 올리는 정도의 방어만 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당시 H, I이 현장에서 폭행사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1. 광주 동구 동명로 303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0노403호 E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을 출석하여 선고하고, 변호인 J의 질문 중 “손 상처는 왜 입었나요”라는 질문에 “같이 싸우다가 그런 것입니다. 피고인은 안그랬다고 하나, 저를 멱살잡이 하면서 ‘너는 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저를 가격했는데 상처만 없을 뿐 양쪽 아구통에 많은 가격을 당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주먹으로 어디를 맞았나요”라는 질문에 “양쪽 아구통을 맞았습니다. 단지 상처만 없을 뿐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사건의 심리중인 재판장의 질문 중 “그래서 증인이 먼저 피고인의 턱을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먼저 턱을 맞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