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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나309614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호 :E, 1942년 경 사망, 갑 제 3호 증의 1 제적 등본에는 소화 18년 (1943 년) 1월 17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의 유일한 상속 인인 I은 1962. 9. 26. 사망하였고, I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처 N, 호주 상속인 이자 장남인 L, 차남 O가 생존해 있었다.

L는 1970. 10. 1. 사망하였고, 장남인 피고 B(B, M 생) 이 망인을 호주 상속하였으며, Q(R 생) 은 부부 사이 인 피고들의 장남이다.

O는 1992. 10. 15. 사망하였고, 원고는 O의 삼남으로서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I은 1918. 10. 5. 경북 영양군 G 대 2,157평( 이하 ‘G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는데, 1933. 6. 22. 허무인 J(J, 주소: 경북 영양군 K)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하여 1929.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G 토지는 1979. 12. 28. ① Y 대 1,472평, ② AD 대 1,777㎡(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 제 2 토지’ 라 한다), ③ Z 대 487㎡ 로 분할되었다.

경북 영양군 Y 대 1,472평은 지목 변환 등을 거쳐 1998. 11. 12. ④ AA 임야 4,454㎡(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 제 1 토지’ 라 한다), ⑤ AB 임야 412㎡ 로 분할되었다.

라.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법률 제 3562호, 실효, 이하 ‘ 특별 조치법’ 이라 한다 )에 따라 경북 영양군 Y 대 1,472평에 관하여 1984. 8. 10. Q 명의로 1974.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Q 명의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피고 C는 1999. 7. 23. 제 1 토지에 관하여 1999. 7. 15.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친 다음, 2001. 1. 13. 위 토지에 관하여 2001.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C 명의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제 2 토지에 관하여 1984. 8. 10. 특별 조치법에 따라 197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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