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은 각 5,258,030원, 망 F의 소송수계인 G(선정당사자), H(선정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망 J의 상속인 1)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사망일자 : 2015. 7. 13. 2) 망인의 가족관계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없음 직계존속 : 망 K(1958. 10. 1. 사망), 망 L(2006. 2. 19. 사망) 형제자매 : 망 M(2012. 12. 29. 사망하였고, 그 직계비속으로 피고 B, C, D, E이 있음), 피고 F(2018. 3. 12. 사망하였고, 그 직계비속으로 소송수계인 G, H, I가 있음), 원고, N(2018. 1. 10. 청구인낙), O(2017. 12. 6. 청구인낙) 3) 망인의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원고, N, O이 각 4/20 지분, 피고 B, C, D, E이 각 1/20 지분, 소송수계인 G(선정당사자), H(선정자), I(선정자 가 각 1/15 지분
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 원고는 1억 원이 예치된 자신의 양도성예금을 망인에게 양도하여 망인이 2009. 5. 6. 이를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105,160,600원(예치 원금 1억 원 및 이자 5,160,600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
이에 관하여 망인은 2009. 7. 8.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변제일은 2016. 7. 8.로 하며, 이자는 연 1.5%로 정하여 이를 원금 상환 시 7년치 이자를 같이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상속한 피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 C, D, E은 각 5,258,030원(= 105,160,600원×1/20), 망 F의 소송수계인 G(선정당사자), H(선정자), I(선정자)는 각 7,010,706원(= 105,160,600원 × 1/15, 원 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B, C, D, E에 대하여는 2017. 1. 6., 망 F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하여는 2017. 2. 13.)까지는 연 1.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