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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12491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년 금제2647호로 공탁한 29,524,000원 중 별지...

이유

기초사실

경북 달성군 F 답 183평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1911(명치 44년). 5. 23. G이 사정받았다가, 1914(대정 3년). 4. 10.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위 토지는 1945. 11. 30. 지목변경, 1978. 4. 15. 면적환산, 1988. 8. 1. 행정관할구역변경을 거쳐 대구 달성군 I리 유지 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행정구역명은 ‘I리’라고만 한다)가 되었다.

피고는 J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얻어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구 토지대장에 주소 기재 없이 H이라고만 기재되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2.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년 금제2647호로 토지수용보상금 29,524,000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K에 거주하던 기혼남인 L(L, 이하 ‘망 L’이라 한다)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1925(대정 14년). 5. 25. 사망하여 그의 부모인 M(M, 이하 ‘망 M’이라 한다)과 N이 공동상속하였고(상속분 M, N 각 1/2), N은 1947. 5. 31. 사망하여 동일호적 내에 있던 직계비속인 O, P가 공동상속하였으며(상속분 O, P 각 1/2), 호주이던 망 M은 1952. 4. 28. 사망하면서 호주상속인이 없어 절가되어 근친자인 직계비속 남자인 O, P, 출가했던 직계비속 여자인 Q이 공동상속하였다

(상속분 O, P, Q 각 1/3). 호주이던 O가 1955. 12. 5. 사망하여 그의 장손인 R가 단독상속을 한 후, R는 2008. 1. 17. 사망하였는데, 2008. 5. 9. 그의 처 S, 자녀들인 T, U이 상속포기를 하고, 자녀인 원고 A이 한정승인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느단499), P는 1988. 3. 12. 사망하여 그의 처 V, 자녀들인 원고 B, C, D,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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