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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8 2017누21289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5) 내지 7)항을 추가하고, 제5쪽 제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4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 당심의 주식회사 에스엔티시(S&TC), 주식회사 해조스틸, 한국특수형강 주식회사, A, 주식회사 삼우강업, 주식회사 포스코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추가한다.

5) 원고는 2012. 1. 1.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

)와, 열연코일 등 철강제품에 관한 판매점 지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포스코는 판매점 설치기준으로 ‘가공설비로 Slitter 1기, Shear 1기 이상, 절단기 1기(CNC 또는 Plazma 또는 수동) 이상 및 평균 2개월 판매량 이상 보관능력과 크레인 4기 이상의 창고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Shear line 절단기 2대(후물 및 박물용 각 1대), 천정 크레인 5대, 크레인 15톤 2대, 지브크레인 1대 등이 설치되어 있고 지게차와 화물차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작업 과정은, ① 원고가 포스코로부터 구입한 철판 코일을 하차 후에 천정 크레인을 이용하여 코일을 절단기에 투입, ② Shear line 절단기가 코일을 쭉 펴면서 입력된 규격의 길이로 절단, ③ 절단된 철판을 적재, ④ 적재된 철판을 일정한 수량씩 묶어주는 벤딩(포장), ⑤ 포장된 철판을 출하하는 과정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6) 이 사건 사업장은 70여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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