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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1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이미 약 11억 원 상당의 은행권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은행권 추가 대출금도 여의치 않아 사채 약 2억 원 상당을 빌린 상태이었고, 발행한 어음을 결제할 자금도 부족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대금 회수도 원활하지 아니하여 가공 철판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6. 경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가공 철판을 주문하여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3,632,102원 상당의 가공 철판을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가공 철판을 편취하였다.

나.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 333,632,102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는 2015. 12. 경 인천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5. 12. 16.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이른 시일 내에 강제집행 당할 것이 우려되어 주식회사 E의 H 지게차, 가스 절단기, I 카고 크레인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J에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H 지게차, 가스 절단기, I 카고 크레인을 주식회사 J로 허위로 양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상호 변경을 구분하지 않고 ‘E’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고, 2014. 8. 경부터 201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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