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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3고단77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범행의 배경]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구 F 부지 및 그 지상건물을 관리하는 업체인 ‘G’ 의 실질적 대표인바, 위 부동산은 2003. 11. 26. H, I으로부터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 변경 후 상호 L)에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이 진행된 끝에 대법원 2009 다 42130 판결 등에 의하여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의 각 1/2 지분에 의한 소유권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H, I 소유 회사인 M 과 위 부동산을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2010. 5. 10. 주식회사 J 와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 9. 24.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지 통보를 받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H, I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있는 공장 건물에 부속된 호이스트 및 크레인 등 설비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거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공장 건물 27개 동 가운데 13동에 있는 주식회사 J 소유인 천정 크레인( 기계기구 목록 제 19번) 1대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철거한 다음 2013. 1. 4경 그 고 철 일부를 N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2013. 1. 19. 경 제 13-2 동에 있는 천정 크레인( 기계기구 목록 56번) 1대를, 2013. 1. 4.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제 13동에 있는 천정 크레인( 기계기구 목록 제 36번) 1대와 제 22동에 있는 천정 크레인( 기계기구 목록 제 35번) 1대를, 2013. 1. 28. 경부터 같은 해

2. 4. 경까지 제 1동에 있는 천정 크레인( 기계기구 목록 제 20번, 제 21번) 2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철거하고, 2013. 3. 20. 위 철거로 발생한 고철 중 일부 시가 7,050만 원 상당을 O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2013. 2. 경부터 같은 해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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