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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2구단304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1.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플라즈마 절단기 조작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년경부터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2.경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공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MRI 등 진료자료에서 경추 제4-5번 추간판의 신경근 압박이 저명하지 않고 업무와 관계없이 지병인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증상들로 사료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2. 12. 18.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플라즈마 절단기 및 크레인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목을 쭉 빼고 굽히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이러한 반복적인 경추부 부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 ㈎ 원고는 1995.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5년까지는 플라즈마 절단기 작동 및 절단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플라즈마 절단기 운전, 부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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