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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노724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천정 크레인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J 측에 있음이 명백하고, 재물 손괴의 대상이 되는 사무실 역시 주식회사 J가 증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의 재물을 절취하고 손괴하였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 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공장 건물 27개 동 가운데 13동에 있는 주식회사 J 소유인 천정 크레인( 기계기구 목록 제 19번) 1대, 제 13-2 동에 있는 천정 크레인( 기계기구 목록 56번) 1대, 제 13동에 있는 천정 크레인( 기계기구 목록 제 36번) 1대와 제 22동에 있는 천정 크레인( 기계기구 목록 제 35번) 1대, 제 1동에 있는 천정 크레인( 기계기구 목록 제 20번, 제 21번) 2대를 각 철거한 다음 그 고 철을 화물 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제 13동, 제 13-1 동, 제 13-2 동, 제 13-3 동, 제 22동, 제 26동, 제 27동, 제 28동의 기둥보 등을 철거한 다음 그 고 철을 화물 차에 싣고 가 절취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주식회사 J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3. 19. 제 28동에 있는 주식회사 J 소유의 목조건물 철골조 사무실 9평을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하는 천정 크레인 중 일부와 기둥 보는 공소사실 범행 일시 이후에도 현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H, I으로부터 공장 저당권의 대상인 기계기구들을 양수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J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손괴된 목조건물 사무실 부분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J에게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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