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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나7463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의 운전자는 2016. 6. 2. 15: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본오1동주민센터 앞 편도 1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진입하기 위하여 본오1동주민센터 주차장 입구에서 이 사건 도로의 동쪽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정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을 보고 멈추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132,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차량을 보고 정지하였음에도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차량을 들이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은 이 사건 도로를 직진하여 주행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차량은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크게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정지하여 피고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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