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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264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의 운전자는 2016. 1. 31. 13:2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서울당중초등학교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선(직진 및 우회전 차선)에서 정지해 있었고, 원고차량 뒤에서 우회전하려던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원고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좌회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2차로로 다시 진입하려다가 마침 우회전하기 위하여 움직이던 원고차량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방 우측 부분으로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6. 2.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용으로 5,63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원고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좌회전 차로)로 이동한 다음 무리하게 우회전하려다가 2차로(직진 및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차량이 2차로(직진 및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교차로 앞에서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피고차량 운전자는 원고차량을 직진하려는 차량으로 생각해서 이를 추월하였는데, 정지한 원고차량이 직진할 수 없는 정지신호임에도 앞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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