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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3 2013고단1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인바, 2013. 10. 29. 14:05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읍 하장리 소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읍 오목리 삼표레미콘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조건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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