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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4 2014고단1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2:00경 아산시 득산동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19.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앞서 본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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