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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0 2014고단1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10. 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4. 9. 7. 13:3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개미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음주운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범행 외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범죄행위로 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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