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10. 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4. 9. 7. 13:3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개미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음주운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범행 외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범죄행위로 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