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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04 2014고단5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3. 30. 01: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길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맘모스 주유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같은 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0),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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