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2.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전력이 6회 더 있는 자로서, 2014. 6. 8. 20:1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목천읍 교천리에 있는 흑성산 중계소 입구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바,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