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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2 2014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자인바, 2013. 12. 14.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나주갈비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랜드 쇼핑몰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거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조건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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