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2 2014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거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조건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