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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83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던

B가 집을 구할 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B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16. 22:00 경 경북 경산시 C 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대구은행 통장( 계좌번호 D)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6. 23:58 경 경북 경산시 대학로 292 대구은행 영남 대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1 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B 명의로 된 대구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07:00 경 대구 동구 아 양로 99 대구은행 파티마병원 지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대구은행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1. 범행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통장을 가지고 나와 2회에 걸쳐 예금을 인출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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