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24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9. 14:00 경 경산시 B 원룸 105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대구은행 통장 (D)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9. 14:32 경 경산시 대동 214-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영 남대 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대구은행 통장 (D) 을 그 곳 현금 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그 현금 지급기 관리 자인 피해 회사 소유의 현금 86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