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4. 01:09 경부터 07:00 경 사이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03길 14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성 미카엘 성당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고, 그 곳 집무실 내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대구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4. 07:02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 보람 타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대구은행 성서 보람 타운 지점 현금 지급기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 및 위 통장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C의 계좌에서 1,000,000 원씩 3회에 걸쳐 총 3,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7. 3. 13. 08:43 경까지 대구 달서구 일대 대구은행 현금 지급기 6 곳에서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대구은행 ATM 기 현금 인출 장면 CCTV 영상 용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절취금액이 큰 점,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출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