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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4 2016고단24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 16.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16. 07:11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 1 층 뒷문을 통하여 2 층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 곳 캐비닛 자물쇠를 잡아당겨 캐비닛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대구은행( 계좌번호 F) 통 장 1개, 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 16.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 16. 08:15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276에 있는 대구은행 성서 지점 ATM 기기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 및 위 통장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의 계좌에서 예금 4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40만원을 절취하였다.

3. 2016. 1. 17.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 17. 11:34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79에 있는 대구은행 다 사지점 ATM 기기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의 계좌에서 예금 4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40만원을 절취하였다.

4. 2016. 2. 1.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1. 18:0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병원 8 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병원 숙직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대구은행 통장( 계좌번호 J)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6. 2. 2.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2. 2. 07:04 경 대구 달서구 성지로 27에 있는 대구은행 와룡 지점 ATM 기기에서 위 4 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 및 위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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