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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97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2. 24. 18: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주택 402호에서 현관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파이프를 402호 출입문 쪽 우유 투입구에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칩 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TV 1대 등 합계 3,6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8. 4. 14:0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81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2. 27. 06:59 경 시흥시 F에 있는 G 모텔에 이르러 손님인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엘리베이터 열쇠함에 있던 피해자 H이 머물던

208호 열쇠를 들고 위 방으로 이동하여 열쇠를 이용해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27. 07:02 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5호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 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N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I,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1. 2018. 2. 24. 인천 남구 및

2. 27. 경기 시흥 일출 일몰 시간표

1. 각 사진, 각 영상, 각 CCTV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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