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0 2017가단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중 피고들간의 관계는 원고의 2017. 3. 27.자 피고표시정정신청서에 따라 부부가 아니라 동업자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피고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