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1186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21,953원 및 그 중 30,089,539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