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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7617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689,569원 및 그 중 199,749,309원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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