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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1069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774,34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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