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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1489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70,676,580원 및 그 중 64,222,511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3, 4, 5.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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