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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351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318,983원 및 그 중 20,704,401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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