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05 2015고정1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계속 살려면 4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열흘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 40만 원의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D 등 다른 채권자에게 합계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위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열흘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