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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7 2015고단65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55] 피고인은 1986. 10. 8. 경부터 농협 홍성군 지부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3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5. 3. 31', 수표금액 ‘90,000,000 원 '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고,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 23. 경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266,360,000원의 피고인 명의의 당좌 수표 8 장을 각 발행하고,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이 각 지급 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 고단 1023] 피고인은 2012. 6. 8.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계 금 2,100만 원, 구좌 21개 1회 불입금 100만 원( 계 금 수령 후 120만 원), 계원이 요청하는 월( 月 )에 계 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새마을 계를 조직하여 운 영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3. 12. 8. 경 위 G에서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모두 지급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 금 수령을 요청한 계원인 피해자 H에게 계 금 2,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계 금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4. 1. 7. 경 위 G에서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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